가해자 50%가 아들·딸 …학대 신고 5년 새 65% 급증
노인 학대 신고가 최근 5년 새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졌고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6159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3년 1만 162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8건으로, 조사 결과 실제 학대 행위가 입증된 사례는 3520건이다. 올해도 6월까지 5307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4.5%), 방임(18.6%), 경제적 학대(9.0%) 순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특히 올해는 아들에 의한 학대가 38.8%, 배우자가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0%로 나타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1%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7.1%, 병원 3.0%, 공공장소 2.4%, 노인 이용시설 1.2% 순이었다. 학대는 대부분 60세가 넘어서부터 시작됐고 100세 이상의 초고령 노부모에 대한 학대 건수도 지난해 9건이나 신고됐다.
인 의원은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아동 폭력이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반복됐듯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노인 학대 처벌법을 만들어 강력한 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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