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골도 침몰선 진도VTS서 관제 못한 원인 밝혀져

맹골도 침몰선 진도VTS서 관제 못한 원인 밝혀져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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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전용 AIS 장착…조업지점 노출 않고 해경 단속상황 살피려

지난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한 120t급 저인망 어선 G호는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수신 전용’으로 장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여수사업소가 지난해 10월 29일 G호에 대해 무선국 검사를 벌여 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검사에서 진흥원은 선박 해상용 무전기인 ‘SSB’, 레이더, 초단파무선통신 VHF,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인 EPIRB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를 벌여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사 당시 G호는 수신전용 AIS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AIS는 ‘어선설비규칙 제188조’ 규정에 따라 배의 길이가 45m 이상인 어선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G호는 길이가 32m로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데다 검사 당시 수신 전용 AIS를 장착했다.

송수신용과 달리 수신 전용 AIS는 켜놓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배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다.

최근 일부 어선들이 자신들의 어장 관리를 위해 조업 지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해경의 단속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수신 전용 AIS를 장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G호가 AIS를 ‘껐다’거나 ‘켜두었다’는 논란은 수신 전용이어서 진도VTS에서 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최근 G호 침몰 사고 후 AIS 작동 여부가 논란을 빚자 제조사를 통해 G호에 수신 전용 AIS를 장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수신 전용 AIS를 장착한 G호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 검사 당시 무선국 허가증 목록에도 없었기 때문에 AIS는 검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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