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정될 듯

제주 내국인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정될 듯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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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면세 물품 구입 한도액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제주 방문 여행객이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면세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행 400달러인 물품 구입 한도액도 덩달아 600달러로 늘어나 여행객들이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보다 많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JDC는 낮은 면세 한도액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출 증대와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확충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한도액을 상향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왔다.

JDC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국인 매출 비중이 97%에 이르는 제주 공항과 항만의 지정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지정면세점 운영 수익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며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에서 발생한 순수익 6천998억원이 전액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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