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구속기소…‘두 얼굴의 원장’ 여전히 혐의 부인 경악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구속기소…‘두 얼굴의 원장’ 여전히 혐의 부인 경악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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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실로암 연못의 집’ ‘두 얼굴의 원장’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시설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두 얼굴의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홍천군의 ‘실로암 연못의 집’ A(57)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A원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유기치사, 특경법 횡령, 사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유기, 장애인 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다.

A원장은 지난해 3월 27일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 84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원장은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무등록 상태에서 일반인 2949명으로부터 11억 5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A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속여 모금한 기부금마저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는 물론 유흥주점이나 백화점, 호텔 등을 출입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원장은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시설을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악용한 파렴치범에게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며 “장애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후원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원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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