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여성, 동거남 만나느라 2개월간 8세 아들 방치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여성, 동거남 만나느라 2개월간 8세 아들 방치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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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현장검증.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현장검증.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사건의 현장검증일인 7일 경기도 포천시 시신이 발견된 빌라에서 피의자 이모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와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4.8.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포천 빌라 살인사건’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기존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8살짜리 아들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두 달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이씨를 구속됐다.

이씨는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다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 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찾아와 술을 먹다가 다퉜다”며 “A씨가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살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 박모(51)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잠정 결론지어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되는 등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여전하다”며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시신을 함께 옮긴 큰아들(28)의 시신은닉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으나 다른 살해 감당 등 다른 범행 증거가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씨는 남편 사망과 관련 “10년 전 자고 일어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던 남편이 숨져 있었고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신에 이불을 덮어 일단 베란다에 놔뒀고 부패가 시작돼 거실에 있던 고무통에 담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며 함께 고무통을 작은방으로 옮겼다는 것이 피의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이씨가 2000∼2006년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지난해 5월에도 구입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살해에 사용됐다는 연관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와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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