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신문보고…참담한 진도 VTS 근무실태 ‘충격’

잠자고, 신문보고…참담한 진도 VTS 근무실태 ‘충격’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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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모두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고, 신문만 보고 있네요.”

잠자는 진도VTS 직원
잠자는 진도VTS 직원 CCTV화면에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관제사는 신문을 보거나 아예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관제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수사 중인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21일 진도 VTS 관제사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관제사들의 안일한 근무 실태에 혀를 찼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관제사는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예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관제사도 있었다.

진도 VTS 관할 구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큰 특수성 때문에 2인 1조로 구역을 둘로 나눠 관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 VTS 관제사들은 야간 근무 시간대에는 1명이 관제 업무를 맡고 나머지 근무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제 구역이 두 배로 늘어나 관제가 어려웠고 선박과의 교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신을 하지 않고 일지도 허위로 작성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주간 업무자와 교대 시간이어서 4명이 근무했는데도 10분 동안(오전 8시 50분∼오전 9시)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목포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시각(오전 9시 6분)까지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골든 타임’을 허비해야 했다.

관제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 방향을 관제실이 아닌 바다 쪽으로 돌려놓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전 3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복구한 결과 1주일만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 쪽 모습만 촬영됐다.

진도 VTS 관제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3월 28일 관제 소홀로 화물선과 예인선의 충돌 사고가 발생, 상부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앞두고 CCTV를 떼어내거나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며 근무 해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검찰은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관제사 8명 전원을 기소하고 전 관제사 4명을 징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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