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분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졌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한 듯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인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여부를 타진했으나 감찰실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학교 주변 신종 담배 제품 단속체계 전면 재검토”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담배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학교 주변 신종 담배 제품 단속체계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