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돼 또다시 ‘편법파견’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이 검사는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소속돼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이 검사는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소속돼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