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석촌호수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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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운수업체 대표를 살해한 뒤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 시신을 내다버린 일당 중 중국으로 달아났던 주범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들과 공모해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 도구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월 2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운수업체 A사 옆길에서 이 회사 대표 전모(43·여)씨를 납치해 차 안에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출금 3천만원을 갚기 위해 고향후배인 공범 유모(36)씨 등 2명과 공모해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전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범행 당시 이씨가 골목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유씨 등은 전씨를 차안에서 살해하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았으며, 이들은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다 전씨의 시신을 버렸다.

유씨 등 공범 2명은 범행 한 달이 채 안 돼 붙잡혔지만, 이씨는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나 랴오닝성 다롄시의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정육점 직원으로 일하며 숨어지냈다.

이씨는 10년을 도망 다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해 11월 8일 중국 공안의 검문검색에 걸렸고 12월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폭행·상해 행위는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내에서 유씨 등 공범에 의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2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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