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300명 감금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노숙인 300명 감금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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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주겠다” 꾀어 폐쇄병동 방치

서울역 등에서 노숙하던 노숙인 300여명을 유인해 감금한 뒤 요양급여 15억원을 가로챈 병원장 등 10명이 적발됐다.

강화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하는 300여명을 유인, 앰뷸런스에 태워 와 치료 명목으로 폐쇄 병동에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5억원을 부정 수급받은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병원 관계자 10명을 검거, 이 중 병원장 최모(65)씨와 사무국장 김모(53)씨 등 2명에 대해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병원 직원 8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노숙인들을 병원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담배·술을 제공한다며 꾀어 병원에 입원시켰고, 노숙인이 퇴원을 요구하면 격리실에 수개월씩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영등포역에서 유인돼 온 노숙인 박모(55)씨가 퇴원을 요구하며 완강히 반항하자 격리실에 감금한 뒤 방치해 하루 만에 사망케 했다. 이들은 박씨가 죽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 처리를 부탁해 화장한 뒤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군청 측은 박씨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연고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한 뒤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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