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일부 전임자 복귀로 ‘붉으락 푸르락’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일부 전임자 복귀로 ‘붉으락 푸르락’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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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소모전’보다 ‘교육재편’ 기회 선택교육부 “21일 이후 예고대로 조치”…장관 공백도 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일부 전임자 복귀를 선언한 것은 진보 교육감들에게 전임자 징계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부에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주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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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전교조 최종 입장 기자회견’을 마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며 “이런 기회를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 없었다”고 부분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요청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몫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1일을 지나서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진보교육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진보교육감들이 결국 징계나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에서 검찰고발까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 이전 이주호 장관 시절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벌어졌던 지난한 법적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에서 진보 교육감이 선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꽃 피워보기도 전에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꼴이 된다.

”이런 기회를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 없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분 복귀는 또 교육부에 새로운 중재안을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전원 미복귀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천명하며 ‘강대강’ 대립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가 39명을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부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남은 31명은 법외노조이지만 ‘실질적인 조건’을 갖춘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성의를 보였으니 교육부도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의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남은 31명조차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내린다면 교육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노조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임자들의 임기를 12월 31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집행부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고, 또 전임자 자리를 대신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도 대부분 연말에 만료된다.

전교조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아직 교육부의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 예고한 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면직됐고 새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의 직권면직과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을 불러올 초강수를 그대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잠시 숨고르기를 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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