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광주지부는 복직·전남은 모두 거부

전교조 전임자…광주지부는 복직·전남은 모두 거부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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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전임자 모두 복직하기로 한 반면 전남지부 소속 전임자는 전원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직명령 거부자가 없어 큰 부담을 덜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휴직 전 해당 학교에 복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결정에는 광주지부 소속 전임자 3명이 모두 포함됐지만 전남지부 소속 전임자 4명은 복직명령에 모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21일 이전까지 휴직 전 해당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직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지부는 조만간 복직신청서를 광주시교육청에 낼 것으로 보이나 전남지부는 당분간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부는 교육부의 조치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절대 복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부 움직임을 좀 더 파악한 뒤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며칠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직신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이들을 현장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복직명령 거부자들이 있는 전남도교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징계 강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어 도교육청이 어떤 대응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 하고 복직명령 시한도 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복직대상자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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