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뭉치 수사’ 난항…檢 8월 박상은 의원 소환 방침

‘현금뭉치 수사’ 난항…檢 8월 박상은 의원 소환 방침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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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조사 끝나야”…해운비리 수사 8월말 마무리 예정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께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수사 일정을 짜고 자금 출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다음달 말까지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밀려 있는 해운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뒤 9월부터는 일반 송치사건 수사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운비리 특수팀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A씨는 검찰에서 “해당 3천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같은 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의문의 현금뭉치에 대한 출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된 현금 3천만원과 6억원에 대한 단서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 사이 박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측근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지시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주고 사례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브로커 임모(64)씨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건설회사에 2억원을 차명으로 투자해 회사 자금으로 강화도 임야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1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실명제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 시기를 8월께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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