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19세女 몰카 찍던 30대男, ‘역몰카’에 덜미

도서관 19세女 몰카 찍던 30대男, ‘역몰카’에 덜미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피해여성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0일 여성의 다리 등 특정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김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서관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 A(19)씨의 다리 등 하반신을 몰래 찍었다. 김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신의 행각이 들통난 것을 파악한 김씨는 도서관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버리고 카메라 본체도 화장실 밖으로 내던졌다.

몰카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사라진 상황, 하지만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 피해를 당한 A씨의 휴대전화가 그것이었다.

김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알아챈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김씨의 모습을 찍었다. A씨가 찍은 사진에는 김씨의 다리 사이에 고정된 디지털 카메라가 정확히 포착돼 있었다. 또 도서관 주변에서 김씨가 버린 디지털 카메라 본체도 발견됐다.

결국 김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칫 ‘증거 부족’이 될 수 있던 사건이 피해 여성의 기지로 해결된 사건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