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무혐의 받았던 김학의 다시 피소

‘성접대 의혹’ 무혐의 받았던 김학의 다시 피소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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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고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초 의혹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는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5개월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등장인물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당시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왔던 김씨를 포함한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했다. 예전에 우리가 수사한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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