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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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 담당자 주의조치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층간 소음 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8차례 반복 신고해 불만을 표출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A(44)씨는 “112에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게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강제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A씨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해 8차례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계속할 것이 명백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18분 사이 층간 소음 문제로 8번 112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소음 유발지인 윗집을 방문해 주의를 당부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며 신고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단순 민원으로 판단, 관할 지구대에 추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구대도 순찰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번째 신고 후에는 지구대 경찰관 4명이 A씨의 집에 출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자녀들이 위층에서 소음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관은 한차례 방문해 주의를 당부했을 뿐 달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범죄의 명백성 등으로 볼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 주장과 달리 A씨의 신고로 순찰차는 1회 출동했을 뿐 순찰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이 진정인의 신원 및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등 A씨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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