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 사건’ ‘황산테러 공소시효’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 자정(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7개월여 재수사를 벌인 대구 동부경찰서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용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테러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8일 자정에 만료된다.
다만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이 3개월여의 심사를 거친 뒤 동네 주민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용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세울 수 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신청에서도 대구고법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고 범인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