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부모, 용의자 불기소 처분 재정 신청…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 정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4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서울신문 7월 4일자 1, 10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유족은 이날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이날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유족 측 박경로 변호사는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은 일단 막았다”면서 “고등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김군의 부모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측조차 못한 채 사건이 미제로 남을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했다. 주민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동안 잊고 지낸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길 다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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