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판매한 홈플러스 PB 냄비, 사용중 폭발

기획 판매한 홈플러스 PB 냄비, 사용중 폭발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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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입은 고양이에 “중고니까 70% 배상” 대응도 논란

홈플러스에서 특가로 기획판매한 자체 브랜드(PB) 냄비가 사용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유통업계와 한국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대구광역시 중구 대명동에 사는 A(34)씨의 집에서 멸치육수를 내던 중 냄비 손잡이를 고정하는 리벳 접합부가 ‘펑’하는 폭음과 함께 분리됐다.

이 충격으로 냄비가 뒤집히면서 뜨거운 육수가 쏟아졌고,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부엌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

폭발한 냄비는 A씨가 지난해 3월 인근 홈플러스 기획판매전에서 9천900원에 구입한 PB 상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됐다.

인터넷에는 홈플러스에서 특가로 산 냄비가 폭발해 부인이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저가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결함이 생긴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2천900개 가량이 팔려 사용되고 있다.

피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도 논란거리다.

A씨는 “처음에는 제품결함이라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더니, 본사 지시를 받은 뒤에는 ‘고양이도 ‘대물’이고 이미 키우고 있던 중고 고양이인 점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 고양이 가격의 최대 70%를 변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물건은 법적으로 토지 및 정착물인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며, 애완동물은 ‘동산’에 속한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물건이 망가진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정씨는 “위로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치료비만 배상해 달라는 것이고 고양이도 생명인데 ‘물건’이 훼손된 것이니 중고가로 배상하겠다고 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완동물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예상밖의 치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진료에 30만원을 썼고, 완치까지는 수십회 이상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다.

회사측은 A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고서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매장에 남아있던 재고는 100개 남짓으로 모두 철수시켰고,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즉각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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