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3일밖에 안 남았다…극적 반전 이뤄낼 수 있을까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3일밖에 안 남았다…극적 반전 이뤄낼 수 있을까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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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사진=추적 60분 캡처
대구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사진=추적 60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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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태완이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의사는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가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태완이는 사건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현재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3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관계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기 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10년 6월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태완 군의 유족과 같이 태완 군의 생전 녹음파일과 태완 군의 부모가 줄기차게 지목하고 있는 용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라도 검찰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마저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공소권이 사라져 추후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태완 군의 부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태완이와 우리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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