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서 찾아도… 시간이 태워버린 15년 恨

새 단서 찾아도… 시간이 태워버린 15년 恨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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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사건’ 이대로 묻히나… 불붙는 공소시효 논란

어느새 15년이 흘렀다. 여전히 범인은 오리무중. 부모의 속은 새카맣게 타버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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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짜리 남자아이가 동네에서 성인 남성에게 황산 공격을 당한 이른바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이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자인 고(故) 김태완군과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제’ 강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폐지 논란이 불붙고 있다.

1999년 7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한 김군은 49일 만에 숨졌다. 2005년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지난해 12월 김군의 부모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청원해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본래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었으나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살인죄(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가 2014년으로 미뤄졌다. 2008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나 소급 적용을 받지는 못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군 진술 녹취록의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지난달 25일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 “피해 아동과 용의자 진술 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기소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강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미 한국도 2011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아동·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됐고 지난해에는 아동·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폭력 살인죄 등도 포함됐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중국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0년을 적용한다. 일본도 2010년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재 관련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10년 이상 해결이 안 된 사건이 갑자기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요즘은 DNA 분석,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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