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공소 사실 모두 부인”

‘친딸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공소 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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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내연녀 “체벌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

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 측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막내딸을 학대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섰고, 변호사를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한 뒤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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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사망사건’ 재판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친딸 학대 사망사건’ 재판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3일 오전 전주지법 2호 ’친딸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친딸 두명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체벌 강도와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이모(36)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 공소 사실과 실제 체벌의 강도가 다르고, 체벌을 하게 된 과정과 새엄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관련 증거가 다 남아 있다”면서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당시 검안의도 이런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근절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송모(37·여)씨는 “이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 아동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정 받지 못한다”며 “거짓말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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