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제외’ 직권조사

인권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제외’ 직권조사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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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계기로 기간제교사 차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규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단체보험의 대상도 아니고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도 들어주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원들은 모두 가입한 단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맞춤형 복지에 포함돼 있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과거 권고사례가 있음에도 정규 교원을 대체해 담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4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맡은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부산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기간제 교사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4천493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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