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노사 협상 타결

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노사 협상 타결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찬욱 기자= 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 30일 실시돼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타결 항목은 ▲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해결했다.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