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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현진영에 파산 선고

법원, 가수 현진영에 파산 선고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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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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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현씨가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씨는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밝혔다.

현씨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원 규모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씨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그 뒤 현씨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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