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학 특성화사업 결과발표…영남대 국고지원금 최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 등 평가

대학 특성화사업 결과발표…영남대 국고지원금 최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 등 평가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남대
영남대


’대학 특성화사업 결과발표’ ‘특성화대학 발표’

대학 특성화사업 결과 발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영남대가 선정 대학 중 국고지원금 최다액을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원감축과 연계한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지방 80개 대학, 수도권 28개 대학 등 총 108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방대학에는 2031억원, 수도권 대학에는 540억원이 올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영남대가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Creative Korea) 사업’에 선정된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 금액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남대는 8개 사업단이 CK사업에 선정돼 7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동차융합부품 창의인력 양성사업단,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 문화융합디자인생태계조성사업단, 다문화시대 한국어문학인재 양성사업단, 의약·정밀화학특성화사업단, 소재부품창의인력 양성사업단, IT·에너지·BT산업 맞춤형창의화공인재 양성사업단, DREAM소프트웨어인재 양성사업단 등이다.

사업단 가운데 경북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동차융합부품 창의인력 양성사업단과 박정희새마을대학원·새마을국제개발학과 주관의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 등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은 오는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평균 8.7%, 수도권대학은 3.7%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특성화 사업(CK)’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지방대학은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이, 수도권대학은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우 전체 126개 대학 중 63%가, 수도권 대학은 69개 대학 중 41%가 선정됐으며, 지원액 기준으로도 지방대학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108개 대학은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2015년에 2.6%, 2016년에 6.0%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 1만8085명(7.3%)을 감축하게 된다.

지방대학의 평균 감축률은 8.7%, 수도권 대학은 3.7%다.

이로써 대학 구조개혁 1주기 목표의 약 75%를 특성화사업으로 줄이게 됐다.

선정 사업단을 학문 분야별로 보면 주력학과를 기준으로 인문사회 45%, 공학 23%, 자연과학 21%, 예체능 9%의 비중을 보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유형에서 154개 사업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유형에서 176개 사업단이 각각 뽑혔다.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유형은 1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또 선정 분야가 동남권은 영상·해양, 충청권은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은 해양산업·관광, 경상강원권은 IT/SW·환경 등에 집중돼 지역 유망 산업과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최상위 특성화 사업단 중에서 주력학과를 대상으로 ‘특성화 우수학과’(가칭 명품학과)를 권역별로 10∼15개씩 고르게 선정해 학과당 1억∼2억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방대에 대해서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100억원)과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267억원)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