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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인력·장비 축소 ‘없던 일로’

세월호 수색 인력·장비 축소 ‘없던 일로’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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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수색 범위만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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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 배 현장 검증
세월호 쌍둥이 배 현장 검증 세월호 참사 75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돼 있는 오하마나호에서의 현장 검증을 위해 이준석 선장 등을 태운 법무부 차량이 배에 오르고 있다. 오하마나호는 세월호와 구조가 같은 쌍둥이배다.
연합뉴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7월부터 해군·해양경찰 특수대원의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해 세월호 수색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크게 줄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다만 선체 수색 범위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해군이 세월호 중앙을 수색해 왔지만 선수나 선미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신 선수와 선미 쪽 구조 활동을 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중앙을 맡는다. 구조대원들이 계속 똑같은 구역을 수색하다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잠수사들이 긴장감을 갖고 정밀 수색을 벌인다는 얘기다.

또 해경의 부실 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이날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교신 내용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때 자리를 지켰는지 캐고 있다. 2인 1조로 운항을 관제해야 하지만 1명만 뒀다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개연성을 조사 중이다.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배가 기울던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진도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9시 6분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규명,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1~3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세월호와 번갈아 인천~제주 구간을 운행했던 배로 외관이나 구조 등이 비슷해 세월호 참사 원인과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현장검증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세월호 유가족, 생존자 일부가 참여했다. 현장검증은 조타실과 기관실, 선원실, 객실, 대피장소 등 선박 내부와 구명시설, 고박시설 등을 둘러보며 선박 구조와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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