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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시급한데 규제심사에 줄줄이 ‘발목’

안전기준 시급한데 규제심사에 줄줄이 ‘발목’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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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역주행방지장치,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모두 규개위서 지연

안전행정부는 작년 11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새 검사기준은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 방지 솔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추락 위험을 줄이도록 문 이탈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이다.

그러나 새 검사기준은 행정예고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2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장성의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됐지만 역시 아직 소식이 없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모두 규제심사가 지연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안행부와 방재청은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 ‘규제 혁파’ 분위기가 규제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승강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국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집중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최근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전수점검에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소방시설법 소관 부처인 방재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심사가 1∼2주이면 끝나지만 최근 규제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행부와 방재청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전된 분위기로 조만간 규제심사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방재청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이면 요양병원의 소방설비를 보완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행부도 “조만간 새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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