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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 등 정신성 질환자 관리실태 ‘허술’

요양병원, 치매 등 정신성 질환자 관리실태 ‘허술’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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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인화물질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관리 부재 입증”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화재 참사의 원인이 입원중인 치매환자의 방화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허가 병상수는 397병상이며 입원환자는 본관 245명, 별관 79명 등 324명이 수용돼 있다.

의료인력은 모두 104명으로 의사 7명과 한의사 3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60명, 약사 1명 기타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리직 23명까지 더하면 이 병원 근무자는 127명이다.

요양병원은 관련 규정에 환자 35명당 의사 1명과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이 요양병원은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해 규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노인성 질환의 치료나 예방 등 병원 본연의 역할 보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 관리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경우 이윤창출에 급급해 환자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병원 특성상 치매 등 정신성 질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정과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를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근무 의사도 치매 등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보다는 재활의학이나 침구학 등 일반 진료과목이나 한의학과가 대부분이어서 정신성 질환자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가 뒤섞여 환자들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도 전체 환자 중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가 상당수에 달하지만 이 병원 의사 중 정신과 전문의는 없다.

요양병원이 이처럼 노인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들을 수용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이유라는 것이 의료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치매 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보내면 요양병원은 자신들의 ‘수익원’을 내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정도가 어지간하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가족들도 정신병원 등으로 옮기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요양병원에 그대로 있기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전남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은 노인요양시설보다도 수용관리 능력이 못하다”며 “치매환자가 불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지니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환자관리에 실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2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돼 있는 지침도 지켜졌는지 의문이다는 지적이다.

불이 난 별관에는 79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의사는 없고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만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 노인은 간병인이 도와줘도 거동이 불편한데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간호인력 3명이 79명의 노인환자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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