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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일가 재산 2천400억 묶어놓는다

檢, 유병언 일가 재산 2천400억 묶어놓는다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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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범죄 피해금 전액 추징보전명령 청구키로 실명 보유 ‘161억원+주식’ 1차 ‘가압류’…차명재산 확보시 추가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가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이같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모두 추징키로 하고 우선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고가의 사진 강매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드러난 것만 2천400억원이다.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씨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은 횡령·배임 범죄 피해금액만큼을 유씨 일가 재산에서 전액 추징키로 하고 우선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실명 보유가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유씨 명의 예금 17억4천200만원), 부동산 126억원(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5대(시가 13억원어치), 23개 계열사 주식 63만5천80주,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 4.67%(1만주)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유씨 일가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모두 1천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씨가 도피 중인 가운에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시도가 이어지면서 책임재산 확보와 신속한 재산 동결 차원에서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차로 유씨 일가의 실명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보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회계분석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일부 영농조합을 압수수색했다. 유씨와 관련된 한국녹색회에 대해서도 회계자료 분석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전남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유씨 부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60대 구원파 여신도인 김모씨를 전남 보성 소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한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구원파 여성 신도 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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