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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과 총격전’ 납치성폭행범 징역 15년 확정

대법 ‘경찰과 총격전’ 납치성폭행범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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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김용덕 대법관)는 훔친 차를 타고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엽총을 쏜 혐의(살인미수, 특수강간, 중감금 등)로 기소된 조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2심 법원의 자유에 속하는 증거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에는 법리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2년 9월 8일 출소하고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같은 달 28일 울산에서 승용차를 훔쳐 이듬해 2월까지 타고 다니면서 정차된 차 안의 물품을 훔치는 수법 등으로 9번에 걸쳐 1천758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과거 친딸을 14회 성폭행한 범행과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범죄의 늪에 빠졌다.

이어 조씨는 작년 3월 18일 천안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해 차에 태운 뒤 흉기와 엽총으로 위협해 사흘간 끌고 다니면서 가혹행위와 함께 7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불러내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엽총과 실탄을 준비해 장전해놓기도 했다.

경찰은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작년 3월 24일 천안에서 조씨를 찾아냈다. 조씨는 약 10㎞를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뒤쫓는 경찰관에게 엽총 2발을 발사했다가 결국 체포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으로 형량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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