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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인권위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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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에서 사용할 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A(46)씨는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작년 4월 5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중구청이 옥외집회 개최 전날 집회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 관련 물품들을 수거해 갔고, 수거된 물품 가운데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돌려받아 이를 집회 현장에 들이려 했으나 경찰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팔레트와 천막은 제지했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두 차례에 걸쳐 반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들은 집회신고 물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할 때에는 집회를 둘러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반입하려 한 물품 중 앰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은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물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관련 준비물과 비교해 품목과 수량이 달랐다고 해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과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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