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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신호오류 알고도 방치” 법원 “도주 우려 없다” 6명 영장 기각

경찰 “지하철 신호오류 알고도 방치” 법원 “도주 우려 없다” 6명 영장 기각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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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추돌’ 사법처리 난항

지난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 신호 체계 오류를 방치한 서울메트로 신호팀 관계자 4명과 열차 운행의 감시·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신호기 연동장치의 오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점 등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이날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 체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신호팀 직원 김모(45)씨와 신호 체계를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소장 공모(58)씨, 부소장 오모(54)씨, 부소장 최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전동차에 대한 감시·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선행 열차 기관사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팀 직원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쯤 이미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 사실을 발견했다. 규정상 김씨는 가장 먼저 신호팀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제2신호관리소에 통보해야 했지만 신호팀장 보고는 누락했다. 신호팀의 통보를 받은 제2신호관리소는 현장 확인이나 보수 작업 없이 신호 체계 오류를 방치했다. 신호 오류 사실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부소장 오씨는 오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퇴근했다. 오씨에 이어 근무를 한 부소장 최씨는 민간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라는 제2신호관리소 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신호 체계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운행되는 전동차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관제사들이 전동차 간 간격을 충분히 주시했다면 추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제사들은 사고 전까지 전동차가 한 역에 장시간 정차해 있는데도 운행 지연 사유를 파악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한두 달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러나 8명이 신호 체계 오류를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호 체계 오류가 지하철 2호선 각 신호구간 간 열차 운행 속도 조절을 위한 데이터 변경 작업이 이뤄진 지난달 29일 발생한 것을 고려해, 당시 작업에 참여한 제2신호 관리직원 정모(39)씨의 작업 중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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