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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승객 대화 허가없이 방송, 형사처벌 못해”

대법 “택시승객 대화 허가없이 방송, 형사처벌 못해”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4-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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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이야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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