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화로 모친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

방화로 모친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채 달아나 미처 피하지 못한 어머니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21일 선고했다.

A군은 설 연휴인 지난 1월 30일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43)를 벽에 밀치고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에서 떨어진 불씨가 카펫에 옮아 붙자 A군은 친구들과 빠져나왔지만, 머리를 다쳐 미처 피하지 못한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뒤 결국 숨졌다.

이날 화재로 위층에 살던 모녀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사고를 당했다.

참여재판의 쟁점은 사고 당시 수능을 막 치른 고3이었던 A군을 소년범으로 보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변호인은 “A군은 현재 18세, 사건 당시 17세였으므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며 “A군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군이 도주 직후 경찰, 소방관 등에게 집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재판을 모두 들은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A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소년범 신분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문제 삼아 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며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