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교육·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B씨는 작년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생산인력으로 대졸자가 채용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연령,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학력별로 직군을 분리·모집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가 이미 서류·면접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등을 통해 직무 역량자를 선별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갖춘 점, 지원자의 학력을 단순히 ‘전문대 졸 이하’로만 규정하고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학력과 직무의 관련성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기업 측의 주장대로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정원 일부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연간 수백명의 신규 채용자를 모두 고교·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학력자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서’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임금이란 근로자가 과거 특정 학력을 취득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졸자가 고졸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를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교육·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B씨는 작년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생산인력으로 대졸자가 채용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연령,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학력별로 직군을 분리·모집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가 이미 서류·면접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등을 통해 직무 역량자를 선별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갖춘 점, 지원자의 학력을 단순히 ‘전문대 졸 이하’로만 규정하고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학력과 직무의 관련성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기업 측의 주장대로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정원 일부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연간 수백명의 신규 채용자를 모두 고교·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학력자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서’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임금이란 근로자가 과거 특정 학력을 취득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졸자가 고졸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를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