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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추락사’ K2 소속 산악인 보상 못 받나

‘히말라야 추락사’ K2 소속 산악인 보상 못 받나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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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자율적으로 등반 결정” 유족 “회사 기획” 대법 상고

등산용품 판매회사 K2의 히말라야 등반 프로젝트에 참석했다가 추락 사고로 숨진 산악인이 회사로부터 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이동원)는 2011년 11월 히말라야 촐라체(6440m) 등반 도중 숨진 산악인 장지명(당시 32세)씨의 부모가 K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K2에 입사한 장씨는 히말라야 등반 프로젝트인 ‘K2 글로벌 익스트림’의 대원으로 활동해 왔다. 장씨는 2011년 10월 K2 글로벌 익스트림 대원들과 함께 촐라체를 등반하기 위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 당시 현지에 도착한 장씨 일행은 산악인 박영석(당시 48세)씨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 도중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들은 일주일가량 구조 작업에 동참했지만 박씨를 찾지는 못했다.

구조 작업이 종료된 후 K2 글로벌 익스트림 김형일(당시 43세) 대장은 2011년 11월 10일의 기상 여건이 좋다는 것을 파악하고 장씨 등 원정대와 함께 등반을 시작했다. 그러나 등반 도중 휴식을 취하던 김씨와 장씨는 촐라체 북벽 6000m 지점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듬해 2월 장씨의 부모는 K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부모는 “당시 대원들은 구조 작업으로 체력이 소진된 데다 감기 증상까지 있었지만 K2 측에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등반을 하도록 했다”며 “셰르파(산악 등반 안내인)와 공기통이 없는 알파인 방식으로 산에 오른 만큼 K2에서는 좀 더 철저한 등반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2는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그 성공으로 인한 홍보 효과 등 이익을 직접 받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K2에서 무리하게 등반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문 산악인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자율적으로 등반을 결정했지 K2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며 “장씨도 전문 산악인으로서 알파인 등반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원정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씨 부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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