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전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 업무를 하던 2009년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 기소)씨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사례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세무서에서 퇴직한 후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와 함께 2011년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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