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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계모에 학대받은 기구한 운명의 11살 소녀

계부·계모에 학대받은 기구한 운명의 11살 소녀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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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인 A(11)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4년 첫돌이 지나자마자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세 살배기 A양에게는 2006년 새어머니가 생겼다.

단란했던 이때만 하더라도 A양에게 불행이 닥치리라고는 아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재혼 후 A양의 아버지는 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계모인 김모(59)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A양의 친어머니에게 연락해 아이의 양육 문제를 논의했다.

A양의 친모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며 김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

김씨는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과 가끔 식당에서 잡일을 하며 번 돈으로 A양을 키웠다.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서 힘겹게 A양을 키우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다.

김씨는 4년간 혼자서 A양을 키우다가 2012년 이모(54)씨 동거하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여서 A양에게 새 아버지가 생긴 셈이었다.

하지만 이씨 역시 아무런 직업 없이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원으로 생활하는 처지여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씨는 매일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를 때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술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며 어린 A양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는 가정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심지어 우울증을 앓던 계모 김씨로부터도 폭행당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늘 풀이 죽어 지내야 했던 A양은 담임교사의 주선으로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A양의 사연은 이웃, 아동보호센터, 상담 교사 등을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A양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20일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담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A양을 폭행하고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계모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의 한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A양은 여전히 가정 폭력에 대해 계모를 보호하려는 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민호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계모인 김씨 역시 A양이 원한다면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동거남인 이씨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여 다시 한 가정을 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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