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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강등’ 광일학원 이번엔 비위 이사 5명 선임 물의

‘교장 강등’ 광일학원 이번엔 비위 이사 5명 선임 물의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4-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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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조작으로 자격 박탈

교장의 평교사 강등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파주시의 학교법인 광일학원이 이사 선임 문제로 또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광일학원 전 이사 5명을 16일 자로 다시 임원으로 승인했다. 승인된 이사들은 교육청의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이 밝혀져 2012년 2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었다. 이에 광일학원은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교육청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는 “(이사 선출에) 절차상 하자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원고 박모씨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이상 선임 결의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다”며 광일학원 손을 들어 줬다.

박모 전 이사장 등 6명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북부청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 이날 박 전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 선임을 승인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학내 분규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동문회와 광일학원 노조 등은 “각종 비위와 관련 있는 임원들이 신성한 학교에 다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총동문회 한 임원은 “일부 이사는 과거 비위에 깊게 관련됐을 뿐 아니라 최근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는데도 임원으로 승인해 준 도교육청의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이번에도 검찰 및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사회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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