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제2의 유병언’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동양 계열사 사건에 새 개선안이 처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양파워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빚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앞서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병언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해 고의 부도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양파워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빚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앞서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병언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해 고의 부도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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