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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생절차에 ‘제2의 유병언’ 방지책 첫 적용

동양그룹 회생절차에 ‘제2의 유병언’ 방지책 첫 적용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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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제2의 유병언’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동양 계열사 사건에 새 개선안이 처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양파워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빚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앞서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병언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해 고의 부도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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