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모욕)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사고 발생 첫날인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죽을 장소도 가려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등 3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세상에 불만 품고 있던 차에 즉흥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사고 발생 첫날인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죽을 장소도 가려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등 3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세상에 불만 품고 있던 차에 즉흥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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