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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유권자 285만 명↑…집행유예자도 투표권

50대 이상 유권자 285만 명↑…집행유예자도 투표권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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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유권자 분석’인구구조 보수화’ 지속

안전행정부가 16일 발표한 6·4 지방선거 유권자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증가하고 30대 이하는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이는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커지는 ‘인구구조의 보수화’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50대 이상 비중 늘고 30대 이하 감소 = 2010년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를 보면 인구구조의 보수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10년과 올해 지방선거 사이에 총유권자 수는 244만 명 남짓 증가했다. 증가한 유권자 수는 50대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천709만명(천 단위 반올림. 이하 동일)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285만 명이나 늘었다.

반면 30대 이하 유권자 수는 1천524만 명으로 67만 명이 되레 감소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이 이 기간 36.7%에서 41.4%로 높아진 반면 30대 이하는 40.9%에서 36.9%로 낮아졌다.

투표 성향은 지역, 계층, 학력 등에 두루 영향을 받지만 연령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을 띄는 50대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대 이상은 투표율도 높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율은 82.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80.9%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30대(70.0%)와 20대(68.5%)의 투표율은 40대(75.6%)보다도 낮았다.

◇ 집행유예자 11만 명 첫 투표권 행사 =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은 11만 523명이다.

당시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 시행되면 수형자와 가석방된 사람도 그때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안행부의 안승대 선거의회과장은 “기존에 집행유예자는 투표권이 없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투표할 수 있다”며 “18일부터 사흘간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제대로 등재됐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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