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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두천 청소용역 특혜’ 시장 측근 등 3명 기소

검찰, ‘동두천 청소용역 특혜’ 시장 측근 등 3명 기소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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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용역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A(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용역업체로 선정된 뒤 인건비를 부풀려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용역업체 대표 B(63) 씨와 실질 대표 C(52)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1년 3월 동두천지역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지역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B 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동갑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C 씨는 4억4천515만원에 시와 2년간 버스 승강장 청소 민간 위탁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다 3명 적은 4명만 고용, 인건비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시로부터 관련 청소용역 계약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시청 내부의 인물이 A 씨에게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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