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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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2일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장검증과 관련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형복을 입고 포승에 묶인 상태로 갈 수는 없다.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을 참관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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