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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사건 뒤늦은 순직 인정

[단독]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사건 뒤늦은 순직 인정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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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간부들, 검찰 송치되고도 책임 미루기

“국립묘지 간다니까 누가 축하한다던데 사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자식이 잘돼 축하받는 것이었다면 좋은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겠다며 떠난 아들은 허망하게도 작은 유골함에 담겨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망한 지 2년6개월여가 돼서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2월 공개돼 공분을 샀던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사건의 고 김모(당시 20세)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육군 전사망 재심사위원회’에서 김 일병의 자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김 일병은 오는 31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 일병의 자살 뒤에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서 군 헌병대의 미흡했던 초동 수사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군 헌병대는 김 일병의 사망이 군 복무와 무관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것이라며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전역 병사들을 상대로 재수사한 결과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 등의 관리감독 소홀도 인정됐다. 김 일병은 천둥소리에 대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었음에도 기갑부대에 배속됐고,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자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 지휘관 등은 문제의 선임병을 한 차례 처벌했을 뿐 김 일병과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의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수단은 김 일병의 조의금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 주고 삼겹살 파티를 한 여단장과 주임원사, 인사행정관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사행정관은 조의금 중 12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음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조만간 유족과 횡령 간부들의 대질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일반(자해) 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사망자도 순직자의 장의·의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의집행위원회 구성, 빈소 설치·운영, 영결식 준비 등이 포함된다. 또 장의·의전 절차에 조의금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장의 집행 부대에서 조의금 결산 내역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장례 결과를 장관급 상급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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