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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폐기’ 변호인 “삭제동기無”-檢 “후대에 범죄”

‘회의록폐기’ 변호인 “삭제동기無”-檢 “후대에 범죄”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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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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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석하는 백종천, 조명균
공판 참석하는 백종천, 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수석부대표 이임 소회를 밝히면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말씀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은 “검찰은 기소를 위해 애써 범죄 동기를 찾으려 했다”며 “기록물 보존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입장,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문제 삼는 삭제 회의록은 정식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녹취록에 해당한다”며 “실제 법원에도 속기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회의록 생산을 위한 보조자료라고 본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회의록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일뿐 회의록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회의록의 원본과 변경본은 원칙상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이를 국정원의 자체 생산으로 회의록을 만들게 하고 1급 기밀로 지정해 극소수의 인원만 접근하게 했다. 역사적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조선 문신 신흠(1566~1628년)의 글을 인용, 피고인들을 임진왜란 중 사초를 없애고 도망친 네 명의 사관들에 비유하며 “회의록 삭제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후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2008년 봉하마을 국가기록 유출 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채택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7일 오후 2시에 열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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