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집행도 엉터리

부산시, 보조금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집행도 엉터리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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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양농수산 행정을 자체 감사한 결과, 각종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시는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정 11건, 주의 19건, 개선 4건 등 34건의 위법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해양농수산국의 2011년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됐다.

해양농수산국 해양정책과는 지난해 5월 A 사단법인에 시비 보조금 1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A 사단법인이 행사일정 조정 등 이유로 자부담 축소와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기념품 제작비 등 241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지적하지 않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 통장에서 구분관리하지 않고 혼용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항만물류과는 시비 보조금 900만원을 받은 사업자가 차량 대여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등 12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 대신에 현금으로 집행했고, 450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없이 집행했는데도 사업비 정산검사 때 눈감아줬다.

항만물류과는 또 해일, 침식, 붕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기장군과 사하구의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장군과 강서구의 집행잔액 1억1천20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도 하지 않는 등 국비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산정책과는 2010년 보조사업자인 기장군에 어항 시설개발을 위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나서 기장군에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2년 9월 모 민간행사가 산출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3천만원을 교부했다.

이외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때 인력 운용 부적정, 자갈치시장 내 센터 위탁관리 소홀, 수산물가공업체 HACCP 교육비 이중 지원, 국·시비 지원 농림사업 업무추진 소홀, 수산물가공업 신고 업무 처리 소홀 등도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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