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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민원대란 올까 … 기초연금 불안 ‘여전’

[현장 블로그] 민원대란 올까 … 기초연금 불안 ‘여전’

입력 2014-05-09 00:00
업데이트 2014-05-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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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나저제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를 고대했던 어르신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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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정치부 기자
이현정 정치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 준비 기간이 짧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시스템 사전테스트 기간과 소명 기간을 단축해야 수급자의 90% 정도가 제날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시스템에 문제라도 생기면 덜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받고, 더 받아야 할 사람이 적게 받거나,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되는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도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정부의 실수로 연금을 잘못 받았다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소명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 데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바람에 계산법이 복잡해져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실소득-근로공제액)+재산소득환산액{(순자산-재산공제)×소득환산율}-부채’라는 소득인정액 산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혼한 부부의 경우 본인 노령연금의 A 급여액과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 급여액을 합산하라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기자들도 헷갈립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3월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7월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었죠.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답니다. 아니, 괜한 엄살일 뿐 원래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정부의 ‘무데뽀식’ 강행군에 일부 어르신은 설익은 밥상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간다”는 말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날림식 기초연금 시행에 제발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hjlee@seoul.co.kr
2014-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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