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난입·행패 관중 엄단

경기장 난입·행패 관중 엄단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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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 방해 혐의로 처벌 관중끼리 폭행도 강력 대처

경찰이 야구장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선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경기장에 난입하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최근 프로야구 관객이 경기장에 난입해 심판을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장 폭력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까닭에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 화면 확보를 통해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와 심판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관중이 서로 폭행하는 행위 등도 채증 자료를 확보해 적극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프로스포츠 경기 외에도 6월 브라질월드컵 단체 응원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예정돼 있어 단순 폭행을 방치하면 집단 난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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